일본 전자부품 제조사 일본케미콘이 대만 공정거래당국과의 행정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등을 제조·판매하는 일본케미콘은 대만 공평교역위원회(公平交易委員会, 이하 공평회)를 상대로 대만에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평회와의 조정에 따라 화해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일본케미콘에 따르면, 일본케미콘과 대만 자회사 대만케미콘, 홍콩 자회사 홍콩케미콘은 2015년 12월 21일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거래와 관련한 대만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공평회로부터 총 15억 7,150만 대만달러(약 79억 엔)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평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 소송은 대만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행정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타이베이고등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돼 왔으며, 동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지난 13일 공평회와 화해에 합의, 같은 날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에 따라 일본케미콘 측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총 12억 2,577만 대만달러로 변경됐다. 회사 측은 이미 15억 7,150만 대만달러를 납부한 상태여서, 공평회로부터 차액인 3억 4,573만 대만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일본케미콘은 이번 조정 성립으로 자사 그룹을 당사자로 한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등 거래 관련 경쟁법 위반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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