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민변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에게 신속한 중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내린 구형은 단순한 형사 처벌의 요구를 넘어, 파괴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일이 12.3 내란이라는 전대미문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흔을 치유하고,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으로서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내란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가 전무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오직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의제와 선거 제도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행위다. 국가긴급권이 주권자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질이 지극히 무겁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헌법 수호가 아닌 헌법 파괴의 도구로 전락시킨 12월 3일 밤의 폭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역사적 중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변은 "그는 자신의 행위가 국가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성은커녕 각종 법기술을 동원한 재판 지연과 불출석 등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내란 범행 죄질의 무거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반성 없는 권력자의 폭주는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만 멈출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재판부는 이러한 내란 책임자들의 막무가내식 변론에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심각한 재판지연을 방임했다. 12.3내란 발발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권자를 위협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들 중 단 한 명도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더이상 선고를 늦춰서는 안된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의 무게는 곧 12.3 내란이 헌법과 시민들에게 가한 가해의 크기와 직결된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에 따라 이 사건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특검의 구형에 상응하는 중형을 지체 없이 선고하여야 한다"며 신속한 선고를 주문했다.
전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월 19일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히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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