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비를 법적 기준 대비 부족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시설물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비용의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안비로 인식되고,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공사는 '법적 기준보다 충분'이라는 응답이 20.9%였으나 지자체 공사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건산연은 산안비와 안전관리비의 계상 방법 차이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산안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비용 산정이 비교적 쉽다.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발주자가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직접 산정해야 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만, 지자체 등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공공 발주처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적정 안전관리비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무화된 설계 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발주 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안전 점검기관이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할 때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가 산정한 필요 비용 간 적정성 검토 의무를 추가해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 비전문가인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낙찰 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투입되는 비용을 미리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며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단계에서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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