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축소 위해 1조4000억 부당 탕감"

  •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 공개

  • "고액 체납자에 와인 등 압류 임의 해제도"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고자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1조4000억여원을 부당하게 탕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기준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원 규모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뒤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압류일' 등 그보다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부당한 방법을 통해 시효가 지난 채권을 많이 만들어 전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특히 고액·재산은닉 혐의자는 중점 체납 관리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지방청에 별도로 점검을 지시한 뒤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에 대해 임의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 중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중점 관리' 대상이 된 체납자 289명(체납액 2685억원)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고액 체납자 일가에 대해 임의로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고 와인과 명품 가방 등 재산의 압류도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압류·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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