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전국세청, 세무조사 미흡...증여세 18억원 부족징수 초래"

  • 총 23건 위법·부당사항 확인...처분 요구·통보

감사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세원관리·불복청구 등 전반적으로 기관이 미흡하게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2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2015년 이후 첫 시행된 대전지방국세청의 기관 정기감사다.

우선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국세청이 자체 과세기준자문 결과와 다른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결과를 받고도 이를 대전지방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18억원이 부과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청주세무서는 2022년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한 매출 누락 혐의와 △2017년 실시된 청주세무서 서면확인이 부당 처리됐다는 탈세제보를 받고도 이 중 2017년 서면확인 관련 내용은 확인 없이 부당 종결처리했다.

세원관리 분야에서는 대전지방국세청은 폐업법인 미회수 가지급금·대여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부실한 세원관리로 법인세·소득세 등 74억원을 미부과했다.

불복청구 분야에서는 공주세무서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당초 처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도 합리적 사유 없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24년 12월까지 방치했다. 

또한 서대전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됐는데도 ‘각하’하지 않은 채 ‘본안 심사’를 했고, 납세자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이 결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와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 확인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를 각각 징계요구했다.

아울러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세무조사·세원관리 과정 등에서 부족 징수 또는 미징수된 세액(197억4000만원 상당)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2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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