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계약 시 정보제공 동의서에 '재재보험 계약' 포함"

  •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홍보·마케팅 목적 이용 엄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보험계약 시 보험사에 제출하는 정보제공 동의서에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항목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마케팅·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의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권이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 계약은 재보험사가 대규모 보험금 지출 등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로 재차 이전하는 계약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재보험사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로 보험사 간 업무(B2B)를 다루는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보험사별로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분기 중 개정 표준 동의서가 반영되면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표준 동의서상 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재(재)보험 가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케팅·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다.

이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국 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은 대상 국가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능력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면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 인수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 위험이 분산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내 보험사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을 통해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화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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