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4일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친족이 아닌 기업, 임직원, 사모펀드 등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M&A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제3자 M&A 승계방식은 한국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 자리를 잡았다. 고령의 기업 대표가 M&A를 통해 경영권을 외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기업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다.
중기부는 기존 정책이 상속, 증여 중심의 친족승계에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해 승계의 범주를 M&A로 확장하고 제3자 승계를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올해 12월 발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라 창업 1세대 경영자 중 62.5%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 있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의 30.2%는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이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하면 국내 경제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과도한 상속세율 탓에 세금 부담이 큰 것도 장애물이다.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적용되면 세율이 최대 60%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회사 자본금이 500억 원인데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 일부 자녀에게 승계한 상태지만 자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이 제도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지만, 공제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은 승계 발목을 잡고 있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상속인도 상속개시일 이후 5년간 업종 유지, 고용유지, 지분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친족승계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제3자 승계 방식을 선택한다 해도 높은 증여세율로 인해 승계가 어려운 사례도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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