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6일 이씨를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시술 경위와 약물 성분, 불법 의료행위 여부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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