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노동기본 조례안과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노동기본 조례안은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밖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용어정의·적용대상 △노동자 권리 및 시장의 책무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노동권익 보장·증진 사업과 교육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기능 △공정거래 지침과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노동복지기금 설치·조성·용도·관리·운용 등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구성·임기 등이다.
박선전 의원(진북·인후1~2·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가 집합건물의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조례 목적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감독 대상 선정 및 신청 △감독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전 의원은 “집합건물은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만큼 이번 조례을 통해 투명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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