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법조]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사기죄 법정형 상향 … 징역 30년까지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수사·기소 기능 분리=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한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기소 분리. 1검사-1 재판부 배치해 공소유지 역량 강화하고, 송무사건 전담 검사 배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형 집행 전담검사’도 배치한다. 대검찰청에 ‘상소권 개선 TF’를 구성해 상소율·인용률을 심층 분석하고, 외부 연구용역 의뢰, 해외 법무협력관 등을 통한 자료수집 등 합리적인 상소권 행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면 가중처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10년·2000만원→20년·5000만원)해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최근 개정했다. 새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범죄에 상시 대응토록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해외 거점 범죄자들을 검거·송환한다.

▲독립몰수제 도입= 피의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기소가 어렵거나 유죄의 재판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또 불법사금융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마약 범죄 총력 대응=마약으로부터 국민 지키기 위해 검경, 관세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한다. 장기적으로는 마약범죄 정책 수립부터 수사·기소와 국제공조까지 통합해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한다.

▲경제활성 위한 비자·법제 개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한다. 지역 경제 발전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한다.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할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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