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4개 품목이 내년부터 간이정액환급 신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제조·수출 과정에서 사용된 원자재의 납부세액과 소요량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현재 약 7000여 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환급을 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22년 4520개에서 2023년 4530개, 2024년 4542개 올해 4574개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4578개로 확대된다. 신규 지정 품목에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반면 509개 품목은 환급률이 하향 조정됐으며, 3845개 품목은 기존 환급률이 유지된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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