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성동·성북·마포·영등포 등 8개 구역, 내달 7일부터 효력

  • 구로구 개봉·오류동은 구역 조정... 구로동 252 일대는 해제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8곳 출처서울시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8곳.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5일 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뽑힌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대상지는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6만6276㎡)를 포함 총 8곳으로, 전체 면적은 43만 5846㎡다.

구체적으로는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4만281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1만5944㎡) △은평구 신사2동 300 일대(3만743㎡)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4만4718㎡)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9만3990㎡) △금천구 독산동 1022 일대(8만3203㎡)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5만8162㎡)이다.

해당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지정 효력이 발생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토허구역 면적의 조정과 해제도 이뤄졌다.

시는 사업구역 경계 변경에 따라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신통기획)와 오류동 4 일대(공공재개발)의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단, 해당 지역의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였던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는 이번 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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