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추 의원 변호인측은 "관련 기록이 방대한 분량이고 기록열람 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일부만 등사를 했다"며 이번 공판준비기일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다음 준비기일을 지정해주신다면 변호인측은 증거 인부 의견을 밝혀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도 "신속히 심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내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추 의원 측 증거 의견과 특검측의 입증계획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추 의원은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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