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환율 안정책 가동...외화지준 이자 지급·부담금 면제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유동성 확대에 나섰다. 한은은 한시적으로 외화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와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실시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정부와 한은이 전날 공동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금통위는 금융기관이 예치하는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외화지준을 한은에 쌓아도 별도의 수익을 얻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기준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같은 기간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외화 차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면제 조치로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외환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전날 발표된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과 맞물려 환율 안정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와 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75%→200%) 등 외화 유입을 제한하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임시 금통위를 연 것은 최근 환율 움직임이 수급 불균형이 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나, 지난해 계엄사태 등과 같은 위기로 평가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외에서 운용되던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이 한은에 예치되면 국내에 머무는 효과가 있으며, 이자를 지급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초과지급준비금이 유입되더라도 외환보유액 산정 시점은 월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이 환헤지 물량을 늘려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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