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임의제출 형식을 띠고 있으나, 제출 동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의제출 당시 이정근이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제출할 의사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녹취까지 제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만 개에 달하는 자동 녹음 파일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제출자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적법절차에 반해 수집된 전자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녹취를 기초로 확보한 2차적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배제할 경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의원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 역시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뿐, 금품이 오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성만 전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항소심 단계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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