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Demand Letter)등 치밀한 집행 전략을 실행해 환수를 실시했다.
이번에 정부가 돌려받은 74억원은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으로 기록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 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되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론스타의 2차중재 가능성 등에 면밀히 대응하여 국익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더 비싸게 팔 기회를 놓쳤고, 세금도 불법적으로 징수했다'며 약 6조원(46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이후 장장 13년간의 분쟁결과 지난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를 거두면서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배상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고, 이번에 론스타로부터 약 74억원의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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