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상승…서울은 4.5% 오른다

  • 제주만 공시가격 하락…4년 연속 ↓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대비 3.35% 상승

사진연합뉴스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51% 상승한다. 서울의 경우 4.50%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은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시·군·구가 개별 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2026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발표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을 적용했다. 시세반영률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2023년 이후 3년째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4.50%)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하락했다. 제주는 -0.29%를 기록해 4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 순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385만원이며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6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역시 올해(2.8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4.89%)의 상승 폭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순이었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3.66%),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이번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시·군·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해야 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부24를 실시간 연계해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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