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 5차 공판…이우환 그림 진품 여부 '모호'

  • 이우환 화백 그림 구입자-중개업자 증인 출석

  •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1월 14일 증인 신문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5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한 인물과 중개업자들은 해당 작품의 진품 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고, 그 대가로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과정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해당 그림을 처음 낙찰받은 이모 씨와 이를 중개한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2022년 6월 대만의 한 경매업체에서 약 3000만 원에 작품을 낙찰받았고, 이후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김 씨의 중개로 임모 씨에게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후 여러 중개 과정을 거쳐 김 전 부장검사가 해당 그림을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 측은 증인들에게 해당 작품의 진품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다만 이날 공판에서는 그림의 진위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특검 측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묻자 이 씨는 “작품 자체뿐 아니라 세월의 흔적 같은 정보가 많다”며 “캔버스에서 확인되는 자연스러운 면색, 한국과 다른 일본식 액자, 작품을 걸기 위한 재료, 포장용 더스트백 등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대만 경매업체를 신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회사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작품을 믿은 것”이라며 “오랫동안 이 화백의 그림을 좋아해 느낌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 역시 작품의 진위에 대해 “그림의 사인, 물감, 캔버스 바닥을 보고 판단했다”며 “70~80% 정도는 진품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70~80%라는 것은 일정 부분 가품 가능성을 감수하고 거래했다는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 말미에는 “(그림의) 진품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의 유·무죄를 오로지 진품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위는 핵심 쟁점이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해당 작품이 가품이며 실제 가치는 100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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