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증빙' 당원 4만여명 선거권 제한 의결…"70만 유령당원은 허위사실"

  • 동일 주소 4인 이상 등록·동일 계좌서 복수 당비 납부 등의 경우 제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증빙된 당원 4만여명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당원 정비에 들어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대상자 심의 의결의 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 제1호 당헌 및 당규 규정 7조 9항에 의거해 당헌정보 정제사업 결과 발생한 권리제한심의 대상자 중 미증빙된 4만2130명의 선거권을 제한할 것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주소에 4인 이상 등록된 경우, 동일 계좌에서 복수의 당비가 납부되는 경우, 동일 전화번호에 복수 당원 등록된 경우 등"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가지 허위, 가짜뉴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민주당이 70만 유령당원을 방치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당원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기본사항과 매뉴얼에 따라 잘 정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중순 당원 5만4000명에게서 동일한 주소와 계좌번호 등 중복 데이터를 확인했다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적인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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