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證, 발행어음 인가 '9부 능선' 넘었다

  • 증선위 인가 통과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최종 인가 전(前) 단계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통과했다. 다음 주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과하면 키움증권에 이어 올해 추가 사업자 두 곳이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발행어음)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운용하는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다.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증권사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돼 안정성이 높은 편이며 은행 예·적금 대비 금리가 높은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운용 자격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로 자기자본 대비 최대 두 배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대신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발행어음 조달액 중 25%를 의무적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및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어음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할 수 있는 IMA는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인가를 받았다. 

발행어음은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키움증권이 지난달 올해 첫 인가를 받았다. 
 
증선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해 의결되면 최종 사업자 인가를 받게 된다. 이에 두 증권사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두 증권사 모두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인가를 신청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올해 마지막 증선위가 마무리된 만큼 두 증권사에 대한 인가 여부는 일러야 내년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두 회사는 외부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현재 현장 실사를 기다리고 있다.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신청서 접수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 △현장 실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최종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증권 등에 대한 추가 인가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생산적 금융을 차기연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한 만큼 내부 제재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조건부 인가’를 포함한 유연한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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