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펀드 설계 단계부터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집중심사제’를 가동한다. 해외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가 계기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구조와 제조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세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해외부동산 펀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6곳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국투자리얼에셋·하나대체·키움자산운용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투자 대상 발굴, 실사, 투자 심사 등 전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펀드신고서에 실사 보고서 등 핵심 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과정,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를 포함해 대표이사·준법감사인·위험관리책임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자체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또 일반 투자자도 쉽게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한다. 자금 차입, 임대 공실, 캐시트랩(cash trap), 기간이익상실(EOD)·강제매각 등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위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의 기재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투자 시 감수해야 할 최대 손실 규모를 수치로 제시해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펀드에 대해 복수의 심사 담당자를 배정하고 신고서 수리 전결권도 상향해 ‘집중심사제’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해외부동산 펀드 설계·제조 단계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서 다수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수탁자 책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 기준인 모범규준을 겉치레처럼 운영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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