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발목 잡힌 한스바이오메드, 오스템 창업주 가족에 긴급 자금 186억 조달

사진한스바이오메드
[사진=한스바이오메드]
한스바이오메드가 최근 발표한 18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확인됐다. 경영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법률 리스크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자금 확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스바이오메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86%(250원) 오른 2만9250원에 강보합 마감했다. 장중에는 6.90% 상승한 3만1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발표는 발행 주식 수 증가로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주가 흐름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 2일 70만주(18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며 자금 사용 예정 시점을 2027년 이후로 설정했다. 한스바이오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원금 214억원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포함하면 약 404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항소가 진행될 경우 집행까지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시점에 맞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5일 오후 원고 5365명이 한스바이오메드를 상대로 제기한 인공유방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원고인에게 1명당 400만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한스바이오메드 인공유방 시술을 받은 이들이 2020년 12월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항소 실익을 계산해 2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유증만으로 손해배상액 전액을 충당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최근 자사주 30만주를 처분하면서 약 100억원의 현금이 들어왔고, 여기에 이번 유증 186억원을 합쳐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은 현재 시점에서 없다"고 말했다.
 
이번 유상증자 배정 대상은 주식회사 네오영이다. 네오영은 지난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26억8000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기업이다.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유상증자 대상자로 삼을 경우 시장에서는 논란이 일기 마련이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다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네오영은 다름 아닌 오스템임플란트 창업주인 최규옥 회장 아들 최인국 씨가 지분 50%를 보유한 법인이다.  네오영은 HBL테라퓨틱스, 메리츠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성엔지니어링, 서진시스템 등 여러 상장사에 출자한 이력이 있다. 사실상 최 전 회장 일가의 패밀리오피스역할을 하는 법인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FI)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한스바이오메드 투자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한스바이오메드의 2대 주주로 안면 임플란트·조직이식재 등 바이오 소재 분야에서 공급·유통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유상증자를 양사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