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율은 1%포인트씩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구성돼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하향 조정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원복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정시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교육세 인상안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됐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분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1981년 교육세율 도입 이후 첫 세율조정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야 합의로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 뒤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한다. 해당 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에 대해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도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이는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