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국내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린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며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투자금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확대할 기업의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적용한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외국계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도 완화한다. 글로벌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빠르게 추진한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을 통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와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대우 받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이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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