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최종 결과를 내놓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공식 확인했다. 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했고, 150일간의 수사를 공소 유지 단계로 넘긴다.
특검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특검은 "무리한 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검찰단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결론 내리고 항소를 취하했다. 당시 박 대령에게 적용된 '집단항명수괴죄'가 과도하다고 보고, 허위 내용을 영장에 기재한 군 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방해 의혹도 인정했다. 특검은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현 처장·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확대를 우려해 출국을 지시하고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가 역할을 분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관련자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일부는 증거인멸 및 허위증언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김장환 목사 등 핵심 인물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관련 의혹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관련 의혹은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했다. 경북경찰청 직무유기 의혹 등은 국가수사본부로 넘긴다.
끝으로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피고인들이 책임을 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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