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표 '천원복비'…인천형 주거복지 확대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대상 중개수수료·임대료·대출이자 삼각 지원체계 구축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27일 내년 1월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10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천원 복(福)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30만원 수준의 중개보수를 시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내년 예산 3억원을 투입해 1000 가구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큰 호응을 얻은 ‘천원주택’도 내년에 1000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천원주택’은 시 예산으로 임대료를 낮춰 하루 1000원(월 3만원)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최초 2년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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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신생아 가정에는 최대 1%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도 내년 3000 가구에 신규 지원한다. 이들 사업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아이플러스(i+) 집드림’의 보완·확대 정책이다.

이날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린 주요 업무보고회에서 인천시는 △생활권 단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 △균형 있는 도시개발 실현 △천원주택·천원복비를 통한 주거복지 확대 △일상 가치를 높이는 건축·주거계획 △공간지능 AI-시티 인천 구현 △도심 군부대 이전으로 시민행복 공간 조성 등 6대 추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시는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병원·학교·공원 등 생활필수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생활권 계획을 본격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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