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과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의 연금 수령을 차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7개를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7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 전 열린 '2+2' 회동에서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만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저탄소 철강 인증 제도·저탄도 철강 특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합의로 발의됐음에도 각종 정치 이슈에 밀려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이나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 대해 연금 수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차단한 것이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저소득 취업 노인의 연금 삭감을 막기 위해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 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티메프 사태 예방법'이라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업자)가 판매 대금을 정산 기한 내 지급하도록 하고, 정산 자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범죄단체가 저지른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그 규모를 산정할 때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필수 농자재 등의 가격상승에 단계별로 위기 대응 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전통시장 뿐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에서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 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 독선에 빠지는 순간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신상발언을 마친 뒤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자 정권의 조기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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