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30곳 중 8곳만 새도약기금 참여

  • 대부업에 은행권 대출 '인센티브' 제공키로

  • 8000억 규모 2차 장기 연체채권 매입 완료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가입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27일 대부회사가 새도약기금에 가입할 경우 연체채권의 순차 매각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이날 처음 개시됐지만 여전히 협조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가입 독려가 필요한 점이 반영됐다.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위는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지만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타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지만 대부회사의 경우 순차 매각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이날 은행·보험사·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번 2차 매입대상은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 8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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