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판사 기피신청' 檢 드물어…바로 퇴정까지는 문제 있어"

  • 국회 법사위 회의서 "약간 과도했다고 생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한 후 법정을 퇴정한 것에 대해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전달받진 않았고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며 "소송 지휘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장까지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것 아니었냐는 생각도 든다"고도 언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후 바로 법정을 나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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