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제도를 고쳐야 한단 건 국민 요구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서 개회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왜 발부해야 하는지 심문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고 시대의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약 90%에서 많게는 97%까지 오른다"며 "반대로 법원의 기각률이 90%에 달한 적도 있다"고 말하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1990년대 구속영장 사전 심문을 도입할 때도 인권 남용 논란으로 논쟁이 많았고 지금은 구속영장 심문이 일반화됐다"며 "그 결과 구속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로운 제도가 나와서 이제 형사절차로 국민을 겁박하거나 악용하는 일 없길 바란다”며 “꼭 좋은 제도 나오길 바라며 저도 적극 공론화하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아주경제와 이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전 변협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토론자로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박동복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정광병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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