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방치·수사 차단" 특검, 공수처장·차장 등 4명 직무유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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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포함한 공수처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위증 고발 사건을 11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했고,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돼 접수됐음에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장기간 조치를 미뤘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비위가 확인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해당 고발 사건은 접수 이후 약 11개월 동안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 없이 사실상 멈춘 상태로 유지됐다. 공수처 내부에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를 지시한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공수처 지휘부가 고발을 ‘정치적 공격’으로 보고 조직 차원의 대응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건을 최초로 담당했던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역시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별다른 조사 없이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송창진·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당시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채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 고위 인사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공수처 주요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소환을 여러 차례 제지했고,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수처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해 수사를 차단함으로써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너뜨렸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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