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다음 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5등급으로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제1종 시설물만 구조 안전성 평가가 수반되는 정밀진단이 의무화된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이 D·E등급 제2종 시설물로도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 달 4일부터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인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된다.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도 현행 법령상 최대 5년으로 규정돼있지만, 다음 달 4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의 하나다.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다음 달 4일부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 요건을 사망자 1명 이상의 사고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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