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없는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보 가능토록 개선"

  • 시장 등이 번호 수집 가능…권익위,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개정 권고

박홍상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연락처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박홍상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연락처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기존의 견인이나 안내 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더욱 신속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총 9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는 어려워 국민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권익위가 세종·제주를 포함한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 건수를 조사한 결과 145개 지방자치단체(63.6%)에서 견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견인이나 안내방송 등의 보충 수단으로 연락처가 없는 차량의 신속한 이동 조치를 위해 적법하게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박홍상 권익위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가 차량을 등록할 때 리콜 등의 안내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집된 전화번호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에 착안해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산 처리된 차량 소유주의 전화번호 제공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차량의 연락처를 조회해 신속하게 차량 이동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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