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탄약고가 산악지형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산정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24일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등에 거주하는 A씨 등 5명은 2013년과 2017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임야(총 5만6396㎡)를 매입한 뒤 해당 토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군 당국은 '탄약고 인근 폭발물 안전거리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민원인은 국방부 지시에 명시된 경사거리 기준을 적용하면 일부 구역 해제가 가능함에도 군이 도상거리만 고집한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는 고도 219.1m의 산이 자리하고 있었고, 국방부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는 산악지역의 경우 최고 돌출 능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기준으로 안전거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군은 '격리거리는 평면 일직선으로 계산한다'는 내부 원칙을 적용해 도상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과 계산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후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범위 내에서 지정돼야 한다"며 "이번 의견표명이 군의 안전거리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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