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에 금융기관 참여를 허용하는 위탁매매 제도를 24일 도입한다. 그동안은 직접 거래소 회원 가입을 해야만 거래할 수 있었던 배출권시장에 사실상 증권시장 방식의 중개거래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부터 금융기관의 배출권시장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3년 9월 발표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이번 조치를 통해 배출권시장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주체 등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가 여전히 제한된다. 할당대상업체도 위탁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 거래하는 기존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위탁매매 시행 전에는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 개별 시장참여자가 직접 한국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야 했다. 위탁매매가 시행되면서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증권사 등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지난 2024년 3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NH투자증권을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선정한 바 있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의 시장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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