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별도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 역시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지 않아도 돼 매년 이용이 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만7000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가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1월 중순 이후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이용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서와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돼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내려받아 제출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명단은 내년 1월 10일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실수가 빈번해 주의를 요한다.
회사는 내부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자료 제공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일을 선택하면 수정사항이 반영된 최종 확정 자료를 받게 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동일 회사 재직 시 한 번 동의하면 다음 연도에는 반복 동의가 필요 없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상) 부양가족이나 올해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과 별개로 공제요건 검토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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