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따로 안내도 된다…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접수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별도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 역시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지 않아도 돼 매년 이용이 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만7000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가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1월 중순 이후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이용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서와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돼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