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돼' 불법 광고물 부착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

  • 21대 대선 당시 불법 광고물 유포 혐의로 기소 

  • "예수를 믿어라" 엉뚱한 발언...재판관, 피고인 향해 지적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길거리에 광고물을 게시한 80대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목사 송모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는 지난 5월 대선 당시 민주당의 21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고자 광화문 교보빌딩과 시청역에서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광고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측은 송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송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송씨)은 평생 가난하게 살며 부나 명예를 얻기 위해 목사직 수행이나 전도를 해본 적 없다"며 "평소 무리지어 보수 집회에 나가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래 전부터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노방 전도를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해오는 사람"이라며 "일본 문무성과 미국 UN 본부 앞에서 역사왜곡을 규탄하기 위해 단식투쟁을 하는 등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동해왔다.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노방전도를 하는 오직민족복음화전도회의 목사로 활동하며 수십년동안 길거리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송씨에게 '마지막으로 하실말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씨는 최후변론에서 "예수를 믿어라. 구원과 천국 가길 기원한다"며 "꼭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한다. 아멘"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실소를 터뜨리면서도 "지금 재판이 무슨 재판인지 아냐"며 "그건 잘못된 행동이다. 다음부턴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