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한국형 페어펀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밑작업을 그리고 있다.
페어펀드란 금융 거래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후 이 자금으로 피해본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금융위는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피해에 한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도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피해 구제 대상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출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신용카드·예금계좌 관련 정보 잘못 기재 △부당 예금 수수료 △고객 신용정보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금융사가 지불한 과징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부가서비스 강매 △모기지 금리 설명 누락 △연체료 오기재 △불완전판매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현행 과징금 부과 대상 위법행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수천억 원 단위 대규모 금융 분쟁이 일어나면 한국형 페어펀드 자금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실제 금융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76억원, 2024년 77억원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현재 제재는 법령과 심의 조사, 피해 규모, 위반의 고의성 등을 따져 시정명령·영업정지·과태료·과징금 등을 내릴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대상도 모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펀드를 만들려면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재원 분배 방법, 보상 규모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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