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대해 일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 측이 요청한 서증(문서증거)조사 중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서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 오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제공받은 제20대 대선 여론조사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특검법 제10조 4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일부 중계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특검은 이날 이뤄지는 서증조사와 다음 달 3일 피고인 신문에 대해 중계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사실상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날 재판부의 중계 허가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김 여사는 머리를 푼 채 검은색 뿔테 안경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은 명씨가 피고인 부부(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해 수십 차례 제공했고, 피고인 측이 이를 알고 활용했으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를 거쳐 캠프에 전달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의뢰나 계약·지시 정황도 전혀 없다며 "특검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서증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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