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남욱 건물 앞에서 "대장동 7800억 반드시 환수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청담동 건물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청담동 건물'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78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과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가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예외가 없다"며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한다면 그 절차에 관여한 이들 역시 7800억원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이 "법치와 사법을 넘어 민생을 직접적으로 파괴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피해 규모를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에 5000억원이 드는데,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원이면 성남시민 91만명에게 1인당 86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범죄자들에게 현금화돼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대장동 일당은 수백억·수천억원대 부동산을 굴리며 자산을 불렸다"며 "검찰이 '추징보전 해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건 국민을 두 번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범죄이익 환수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7800억원 전액을 끝까지 회수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판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범죄수익까지 국가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항소 포기 시 자동 해제되는 동결 재산도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을 거쳐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가기관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신속하게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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