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만 죄인 만드나"… 고용·노동 형사처벌 사업주 '집중'

  • 경총 보고서 형사 처벌 65% 사업주 대상

65가 사용자에 집중되어 있다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회 조사 결과 고용·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형사 처벌의 65%가 사업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경총]
국내 고용·노동 법률상 형사 처벌이 사업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은 경영자의 소극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공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안정, 고용차별금지, 근로기준,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 중 형사처벌 조항은 총 357개이며, 이 중 65%에 해당하는 233개가 사업주를 직접 수규자로 규정한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82개 △근로기준법 72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31개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전체 72개 형벌조항 중 68개가 사업주(94%)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근로자참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일부 법률의 경우 사업주만 형벌 주체로 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체 357개 형벌 조항 중 75%에 해당하는 268개가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후 수단이어야 할 형벌이 사업주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영자 중심 형사처벌이 사용자 측의 소극적 경영과 노무 관리 위축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광범위한 양벌 규정 적용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체 형벌조항 357개 중 336개가 양벌규정(94%) 대상이어서 실제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형벌 수준 역시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 구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형사처벌 중심 규제의 행정제재 전환 △법정형의 합리적 조정 △광범위한 양벌규정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근로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맞춰 고용·노동 법령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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