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고, 기업의 법무 및 에너지 분야 담당자 등 100여 명(59개사)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평은 지난 2025년 7월 3일 ‘기후에너지센터’를 발족하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기후금융, ESG, 환경안전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에너지센터에서 주최한 첫 세미나로, 해상풍력산업의 법적ㆍ정책적 쟁점과 실무 경험을 심층적으로 공유했다.
세미나는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6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첫 세션은 고세훈 지평 변호사가 ‘해상풍력발전사업 주요 인허가에 따른 주민수용성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주민수용성 문제는 겉으로는 정치적 민원처럼 보이더라도, 주민ㆍ지자체ㆍ사업자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상호 이해와 합의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세 번째 세션은 정종영 삼해이앤씨 대표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국장)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제(實際)’를 발표했다. 정 대표이사는 “낙월해상풍력은 국내 최초 대형 해상풍력(100MW 초과) 사업으로서, 100여 개 국내 협력사와 함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로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여 국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기회를 여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김이태 지평 변호사가 ‘해상풍력발전의 Project Financing (Korea Perspective)’을 주제로, “Project Financing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실사 등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제반 위험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당사자 간 위험 분담 구조를 확정하고, 이를 PF 계약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희 링크레이터스(Linklaters) 서울 사무소 매니징 파트너변호사는 ‘해상풍력발전의 Project Financing (Global Perspective)’을 주제로, “해상풍력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므로, 개발사로서는 국내 금융뿐 아니라 해외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대주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사항과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 금융과의 차이를 파악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용길 지평 변호사가 ‘해상풍력발전의 터빈공급계약 협상’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터빈계약 협상을 위해서는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세훈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업계와 국내외 현장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평은 앞으로도 해상풍력산업에서 고객이 법적ㆍ실무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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