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된 이 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가 남민전 활동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 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7월 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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