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 안 되는 밴 리베이트, 제보에 기대는 금융당국

  • 연매출 3억 이상 가맹점 대가 수수 금지에도

  • 밴 계약에 ERP 시스템 얹어 파는 형태로 영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매출 3억원 이상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나 부가통신업자(밴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카드가맹점, 밴사, 밴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가맹점에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다. ERP 시스템 제작사가 밴 대리점을 겸업하면서 밴 계약에 ERP 시스템을 얹어서 판매하는 식이다.

밴사는 신용카드 단말기·포스기를 설치해 카드사와 가맹점 간 거래 승인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전국 각지에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보니 대리점을 활용해 영업하고, 수수료 일부를 대리점과 나누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영업 경쟁이 치열한 탓에 업계에서는 카드가맹점에 보상금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2016년에는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 기준을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으로 대폭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관행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골프장 등 일부 가맹점에서 여전히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밴사 또는 대리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리베이트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골프장 ERP 시스템 경쟁 과정에서 ERP 제작사들이 밴 시장에 뛰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밴 대리점 관계자는 “골프장 ERP 판매사들이 밴 대리점을 겸업하면서 밴 계약에 ERP 시스템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지면 기존 밴 대리점은 영업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연매출 3억원 이상 카드가맹점에서 거래와 관련해 보상금 등 대가가 오가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인력 문제나 관리·감독 범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밴 대리점이 약 8000개에 달하는 데다가 금감원에 밴 대리점 검사권도 없어 밴사를 통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리베이트 관련 정보를 입수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베이트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제보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밴사에 대한 검사권은 있지만 밴 가맹점에는 조사권만 있다”며 “밴 가맹점 리베이트는 밴사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증거가 포함된 제보의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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