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켐비는 불티, 위고비는 잠잠…보험사, 신약에 엇갈린 온도차

  • 흥국 이어 한화·KB·NH손보 등 출시…보장한도 상향 중

  • 인기 없는 위고비 보험…미용 목적 가입자, 손해율 예측 어려워

사진챗GPT
[사진=챗GPT]
국내 도입 1년을 맞은 치매 치료제 신약 '레켐비(Leqembi)'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 경쟁이 뜨겁다. 고령층 치료 수요가 확실하고 약값이 비싸 부담이 크다 보니 보험사들이 앞다퉈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주목받았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 특약 상품은 미용 목적 사용이 많아 손해율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상품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해 출시한 치매 신약 치료비 지원 특약으로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레켐비 보험시장 포문을 열었다.

흥국화재의 배타적 사용권이 만료된 이후 지난 9월 한화손해보험이 2200만원 한도인 상품을 출시했고 이에 흥국화재도 기존 1000만원이던 보장한도를 이달 들어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달에는 KB손해보험이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적용한 신상품을 내놨으며 NH농협손해보험도 NH올원더풀 백년동행 간병보험에 레켐비 특약을 신설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이처럼 후발 상품일수록 보장 한도가 높아지며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는 세계 첫 항체 치료제로 지난해 12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도입 후 9개월간 총 1만3719건이 처방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 다만 아직은 비급여 신약이라 1인당 약값이 연간 3000만~5000만원에 달한다. 치료비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환자들은 보험을 통해 일부라도 보장받으려는 수요가 커진 것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위고비 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위고비 투약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해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지만 이후 기한이 끝나자 추가로 상품을 내놓는 보험사가 없다. 위고비는 체중감량 효과가 커 실제로는 '치료 목적'보다 '미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이다. 보험사로선 건강한 사람의 미용 시술까지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청구가 급증하면 손해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지난 8월 국내에 새로 들어온 '마운자로(Mounjaro)'도 비만 치료제지만 보험사의 추가 상품 출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고비 특약은 설계 방식에 따라 미용 목적 가입자가 늘어나면 청구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며 "보험사로서는 장기 투약 구조까지 감안하면 손해율을 예측하기 어려워 상품화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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