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악플 자비 없다"…블랙리스트 소송 확정 후 법적 대응

  • "트라우마로 블랙리스트 단어도 듣기 힘들어"

배우 김규리 사진유대길 기자
배우 김규리. [사진=유대길 기자]

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규리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몇 년을 고생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만 힘들고 싶다"며 “트라우마가 심해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킨다”고 털어놨다.

이어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건, 그 판결을 근거로 허위 사실이나 비방성 게시물들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여러 기사에 악플이 도배된 걸 알고 있으니 알아서들 지우시라. 일주일 뒤 자료를 모아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겠다. 자비는 없다"고 경고했다.

김규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물로 개그우먼 김미화 등과 함께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정부를 비판한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이들의 프로그램을 배제·퇴출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가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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