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죽었다"…검찰 내부서 '대장동 항소 포기' 공개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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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거액의 추징이 빠진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이번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는데, 항소 포기로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며 “대검 차장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결정했는지, 중앙지검장은 항소 결재 후 왜 입장을 번복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죽었다. 진실도 함께 죽었다”고 썼다.

김 검사는 “신임 검사 시절 중앙지검장님이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말씀하셨다”며 “지금의 대검 차장, 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은 큰 감투에 눈이 가려진 것 같다”고 직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뇌물액 473억 원만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항소 포기로 이 금액이 상한선으로 고착되면서, 나머지 약 7,400억 원대의 범죄수익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도 “수사·공판 검사들이 항소 제기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는데 대검과 법무부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지휘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는 “법과 절차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왜 특정인을 보호하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공개 비판이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은 숙고 끝에 내린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내부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조직 내 갈등이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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