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 취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3대 특검이 정치적 공방에 오르내리면서 '비상수단'의 본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해병 특검 등 세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 속 특검 제도 운영의 필요성과 한계가 함께 드러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과도한 수사'와 '인권 침해' 논란을 문제로 꼽는다. 김건희 특검팀의 양평 공흥지구 수사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특검의 강도 높은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을 촉발했다. 일부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반복되면서 "망신주기식 수사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의 존재 이유가 공정성을 보완하는 것이라면 수사 강도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풀리지 않은 과제다. 특검이 국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로 구성되는 만큼,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색깔이 덧씌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특검은 원래 검찰 견제 장치로 설계됐지만, 지금은 정치 쟁점마다 동원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사건의 실체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강조되는 것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수사기관 개혁이 추진되는 현실과도 충돌한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기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마련했다. 이 체제가 자리 잡을 경우 특검의 역할은 사실상 중복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확립되면 특정 사건만 별도로 특검에 맡기는 방식은 제도 효율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특검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나 검찰이 '정권 사건'을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미루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특검은 여전히 마지막 장치로 작동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공수처의 미온적 대응이 특검법 통과로 이어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권력형 비위에 소극적일수록 특검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도덕성과 독립성'이다. 여야 추천을 거치더라도 임명 후 특검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제도가 존속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추천 절차를 국회 외부의 독립기구로 옮기거나, 상설특검제 대신 한시적 '독립수사단'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제도 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특검이 예외적 제도로 남을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편될지가 향후 수사 체계의 특이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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