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포기…정성호 법무장관 "올바른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이명박 정부가 벌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서울고등검찰청이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정원에 상고 포기 지휘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08년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을 비롯해 영화인 박찬욱과 봉준호, 김지운과 류승완 감독, 가수 윤도현과 고 신해철 씨 등 총 82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거나 투자 무산과 출연 배제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문화적 폭거다”며 “이번 서울고검의 상고 포기는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봉 감독의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이라는 영예의 순간도, 류 감독의 영화 ‘베테랑’이 1000만 관객에게 주었던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며 “세계에 열풍을 일으킨 K-문화 콘텐츠도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토양을 말살하려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이번 서울고검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도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